연말정산 카드공제 및 월세세액공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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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-05-30 15:19 조회56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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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아이디페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는 월세 세액공제 중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물론 둘 다 받으실 순 없고, 둘 중 하나 선택하셔서 받아보시면 됩니다.
1. 신용카드 소득공제 -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
'본인명의카드'로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몰 결제하실 때 본인이 카드 공제 받으시는 것과 동일하게 카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이 증빙은 아이디페이에서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각 카드사에서 연말정산용 신용카드 이용내역을 발급할 때 거기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.
월세 세액공제를 따로 신청하지 않으시면 카드 소득공제가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.
2. 월세 세액공제 증빙받고 서류 제출 후 수동 처리
저희 아이디페이 공식 채널 및 카카오톡으로 '연말정산 서류' 라고 요청하신 후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
1~2 영업일 내 월세 세액공제 증빙을 발급 해드리고 있습니다.
아래 특이사항을 꼭 참고해 주세요
< 특이사항 >
1. 월세, 관리비 등 결제 내역 중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.
2. 월세 세액공제 증빙을 이메일로 받으신 후 출력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( 받으신 서류 2가지 모두 증빙서류입니다)
3.연말정산 과정에서 월세 세액공제 부분에 월세 입금액 만큼을 넣으시고 같은 금액만큼 사용카드 소득액 부분에서 빼주셔야 합니다.
그래야 이중공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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